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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적인 문제로 내용증명을 보내야 할 때 상대의 주소지가 자주 변경된다면 보내는 사람입장에서는 매우 난감합니다. 소송 중이라면 법원에 주소보정신청이나 공시송달 절차로 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도 내용증명을 보낼 일이 있다면,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하면 비용이 나갈 수밖에 없어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. 오늘은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낼 주소를 모를 때 개인이 찾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
이번에 설명할 방법은 상대방의 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주소지가 다르다며 반송이 된 경우입니다. 첫번째는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면 주민센터에서 열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주민센터에서 그냥 상대방의 정보를 열람하게 허용하지는 않습니다. 이때 필요한 것은 반송된 우편과 상대방과의 어떠한 사유에서 정보가 필요한지를 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. 신분증과 이해관계 증명서류 (예: 계약서, 판결문 등)를 제출해야 상대방의 등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사업자의 경우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크레탑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. 회사의 경우는 사업자등록번호만 알면 홈택스나 기업정보 사이트에서 주소확인이 가능합니다. 홈택스> 민원증명> 사업자등록 상태조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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