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복주택이란 청년, (예비) 신혼부부, 한부모가족, 대학생 등 젊은 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. 시세의 60~80% 수준으로 공급합니다.
행복주택 입주자격
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다음의 행복주택 해당 입주자 자격을 만족하는 자에게 1세대 1 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합니다. 1인 1주 택또는 2인 1 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며, 지원대상별로 아래와 같습니다.
대학생은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학기에 입, 복학예정인 사람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, 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 소득기준은 본인 및 부모 합계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%이하(1인가구),110%이하(2인가구),100%이하(3인이상가구) 자산기준은 본인 총 자산 1억 원, 자동차 미소유
청년은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만19~39세에 속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인 자 중에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자 또는 예술인 소득기준은 세대소득(단,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일 경우는 본인소득)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% 이하(1인가구), 110% 이하(2인가구), 100% 이하(3인가구) 자산기준은 세대(단,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 본인)총자산 2억 7,300만 원, 자동차 3,708만 원
(예비) 신혼부부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혼인기간 7년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, 혼인을 계획 중이며,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 한부모가족은 6세 이하(태아포함)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기준은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% 이하(맞벌이부부 2인가구), 120% 이하(1인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이상가구),110% 이하(맞벌이부부 제외 2인가구), 100% 이하(맞벌이 부부 제외 3인이상가구)
고령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소득기준은 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% 이하(1인가구:120%, 2인가구:110%이하) 자산기준은 세대내 총자산 3.45억원, 자동차 3,708억원
행복주택 신청방법
입주자격을 확인해 보고 내가 자격조건에 맞다면 이제 신청하는 일만 남았습니다. 행복주택 신청은 현장접수와 인터넷으로 접수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인터넷 청약 홈페이지와 현장 청약 접수 장소는 행복주택 공급기관에 따라 달라집니다. 예를 들어 공급기관이 LH이면, 청약은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이고 현장청약은 LH의 각 지역본부로 방문해서 접수하면 됩니다. 아래에 각 주택공사별 링크를 남겨드릴테니, 지역에 맞는 센터에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.